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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 23일 금요일

Inventions patentable - Requirements of 35 U.S.C. 101 (MPEP 2104)

  • MPEP 2104 patentable invention 에 관하여, 35 U.S.C. 101 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whoever invents or discovers an eligible invention may obtain only one patent therefor” 와 같으므로, 본 조항에 의하여 double patenting 즉 동일한 발명으로 2 이상의 특허를 받으려는 것에 대한 거절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 또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whoever invents …” 이므로, 발명자 요건에 대한 근거 규정 이기도 함; 다만, AIA 발효 후,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 (e.g., 발명자에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에서는 applicant 에 의한 특허출원 가능
  • 셋째, claimed invention eligible , 특허받을 수 있는 발명이어야 함; 2가지의 criteria for subject matter eligibility 가 있는데, (1) a claimed invention must fall within one of four statutory categories i.e., process, machine, manufacture, or composition of matter; and (2) a claimed invention must be directed to patent-eligible subject matter and not a judicial exception, i.e., abstract idea, law of nature, natural phenomenon.
  • 넷째, claimed invention utility 요건을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