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ius Holding, LLC v. Samsung Electronics Co., No. 2025-1446 (Fed. Cir. Oct. 1, 2026)
1.
A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transmitting
electr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ver air, the air having a
characteristic impedance, the communications apparatus comprising:
a transmitter having an output
impedance, said transmitter for transmitting the electr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at a preselected frequency; and
a coupler connected to the
transmitter, said coupler comprising a transformer having a non-magnetic core,
said transformer communicating the electr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to the air, said coupler matching the output
impedance of the transmitter to the characteristic impedance of the air.
1심 재판부는 claim 1 이
불명확 (indefinite) 하다면서 무효로 판결했고, 이에 Satius 는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Satius 는 1심
재판부의 claim 1 의 불명확 (indefiniteness) 에
따른 무효 판결에 오류가 있다 항변했고, Samsung 은 claim
1 이 불명확하지 않더라도 실시가능 (enablement) 요건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 INDEFINITENESS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청구항 불명확 결론에 대하여 de novo 기준으로 검토한다. Ironburg Inventions Ltd.
v. Valve Corp., 64 F.4th 1274 (Fed. Cir. 2023) 특허 청구항이 그 특허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명세서
및 출원경과 사항에 비추어 해석되었을 때,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실 (reasonable certainty) 하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
특허는 불명확 (indefiniteness) 을 이유로 무효다. Nautilus,
Inc. v. Biosig Instruments, Inc., 572 U.S. 898 (2014) 불명확 요건은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 Maxell, Ltd. v. Amperex Tech. Ltd., 94 F.4th 1369 (Fed. Cir. 2024)
Claim 1 은 “[a]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transmitting electr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ver air” 를 기재하고 있다. 본 문구에 기초하여,
1심 재판부는 “electric signals over air” 인 기술적 불가능 (scientific impossibility) 을 포함하는 바, 해당
청구항이 불명확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같이, 청구항
문구는 (1) signal in electric form 과 (2)
signal in electromagnetic form 2가지 종류의 신호를 공중으로 전송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그러나, 기술적 불가능은
claim 1 의 유효성에 중대한 영향을 제기하지만, 그것이 청구항을 불명확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claim 1 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발명의
범위를 합리적 확실성을 가지고 알려주고 (inform) 있으므로, 본
재판부는 청구항이 명확하다고 판단한다.
우선, 우리는 claim 1 의
“transmitting electric … signals over air” 를 “신호를 전기적 형태로 공중을 통해 전송하는 것” 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 그리고 그러한 전송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당사자 누구도 다툼이 없다. Satius 는 “transmitting electric … signals
over air” 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해당 문구를 올바르게 해석하면 “to the fact that the
electric signal [transmitted within the device] will be transformed into an
electromagnetic signal, and then that electromagnetic signal is what will go
out over the air and to its destination” (장치 내부에서 전송되는 전기 신호가 전자기 신호로 변환되고, 이후 전자기 신호가 공중으로 나가 목적지 까지 전달) 을 의미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transmitting signals over the air” (신호를
공중을 통해 전송하는 것) 는 “transmitting signals
to the air” (신호를 공중으로 전송하는 것) 과 동일하지 않다. 청구항 구문에 사용된 용어를 해석할 때, 서로 다른 용어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Symantec Corp. v. Computer Assocs.
Int’l, Inc., 522 F.3d 1279 (Fed. Cir. 2008)
또한, claim 1 의 전제부가
electric signal 을 electromagnetic signal 로 변환한 후, 그 electromagnetic signal 을 공중을 통해 전송하는
것 (transmitting over the air) 을 의미한다는
Satius 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claim 1 에 “electric-to-electromagnetic
transformation” 단계가 포함되도록 claim 1 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데, 그러한 변환 단계는 (1) 청구항 문언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2) claim 1 의 “electric signal” 과 “electromagnetic signal” 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claim 원문은 “electric signals over air” or “electromagnetic
signals over air” 인데, Satius 의 주장은 “electric-to-electromagnetic transformation” 이므로, 이를 원문의 “electric signal over air” (기술적으로
불가능) 과 “electromagnetic signal over
air” (기술적으로 가능) 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
통상, 청구항을 무의미
(nonsensical) 한 결과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지만, 청구항을
실시 가능 (operable) 하게 만들거나 그 유효성
(validity) 을 유지 (sustain) 하기 위해 청구항을 재작성 할 수는 없다. Chef Am., Inc. v. Lamb-Weston, Inc., 358 F.3d 1371 (Fed. Cir.
2004) 본 사건과 같이, 청구항이 오직 하나의 합리적 해석만이 가능한 경우, 특허권자가 스스로 작성한 그대로의 청구항 (patentee’s
version) 에 기초하여 해석해야 한다.
Claim 1 의 “transmitting
electric … signals over air” 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claim 1 은 무엇을 포함하는지 명확하다. 불명확성은
불가능성 (impossibility) 과 동일하지 않다. 청구항이
너무나 비논리적이어서 통상의 기술자가 그 청구항의 경계를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실시 불가능한
실시예 (inoperable embodiment) 를 포함하는 청구항은 당연히 불명확하다는 법칙 (per se rule) 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명의 실시 가능성 (operability) 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경계를 이해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Miles Lab’ys, Inc. v. Shandon Inc., 997
F.2d 870 (Fed. Cir. 1993) 명확성 요건은 통상의 기술자가 청구항의 경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Nautilus 재판부에 따르면, 명확성
요건은 절대적 정확성 (absolute precision) 은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합리적
확실성 (reasonable certainty) 이 요구된다고 했다.
Nautilus, 572 U.S. at 910
Claim 1 이 §112 (b) 의
명확성 요건을 만족하므로, 기술적 불가능을 포함함에도 불구하고,
claim 1 은 불명확하지 않다.
2. ENABLEMENT
실시가능 요건은 §112 (a) 에 규정되어 있는데, 명세서가 발명에 관한 서면 설명 (written description) 과 그 발명을 구현 및 사용 (make
and use) 하는 방법과 과정을 통상의 기술자가 실시 가능 (enable) 하도록 충분하고, 명확하며, 간결하고 정확한 용어
(full, clear, concise, and exact terms) 로 기재할 것을 요구한다. Amgen
Inc. v. Sanofi, 598 U.S. 594, 605 (2023)
청구항이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법률심의 문제 (question
of law) 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without deference) 심리한다. 다만, 그 판단은 사실 인정 (factual finding) 에 근거할
수 있다. Alcon Rsch. Ltd. v. Barr Lab’ys, Inc., 745 F.3d 1180 (Fed.
Cir. 2014)
1심 재판부는 청구항 해석 단계
(claim construction stage) 에서 특허 대상 적격성 (ineligibility)
내지 실시가능 (enablement) 요건 적합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면서, 실시가능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1심 재판부가 실시가능 요건 쟁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쟁점을 심리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고 본다. 어떠한
쟁점을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다루어 판단할 수 있는지의 문제는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 (discretion) 사항이며, 또한 적절한 해결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 (beyond any doubt) 한
경우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하급심에서 판단되지 않은 쟁점을 판단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Singleton v.
Wulff, 428 U.S. 106 (1976) 항소심 재판부의 재량 행사 시 고려사항은 다음이 포함된다: (1) 쟁점이 순수한 법률심의 문제이고 이를 심리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반
(miscarriage of justice) 하는 결과, (2) 적절한 해결이 의문의 여지없이
명백, (3) 항소인이 하급심에서 그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없었는지,
(4) 쟁점이 일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거나 중대한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지, 및 (5) 실질적 정의
(substantial justice) 의 이익이 걸려 있는지 여부이다. Icon Health
& Fitness, Inc. v. Strava, Inc., 849 F.3d 1034 (Fed. Cir. 2017) 또한, 항소심 재판부는 그 쟁점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서면 주장이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fully briefed), 그 쟁점을 심리함으로써 어느 당사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또는
환송할 실익이 없는지 여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고려사항에 비추어, 본 재판부는 실시가능 요건에 관한 쟁점을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항소심에서 양 당사자는 이 쟁점을 충분히 제기하고 서면으로 주장했으며, 이 쟁점은 법류심의 문제로서 항소심 재판부가 하급심 판단에 구속되지 않고 심리한다.
“[T]transmitting electric signals over the
air” 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에 이견이 없고, 이러한 기술적 불가능성을 청구항에 기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claim 1 이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1심 재판부가 동일한 결론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사건을 환송하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 §112 (a) 의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명세서가 청구항에 의해 정의된 발명의 전체 범위 (full scope) 를 실시가능 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Amgen,
598 U.S. at 610
이 사건과 같이, 청구항에 실시 불가능 (inoperable) 한 실시예를 발명의 범위에 추가하는 명시적 한정사항 (“a
communications apparatus for transmitting electric or electromagnetic signals
over air”)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시가능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더 넓게 청구할수록, 그만큼 더 넓은 범위를 실시가능 하게 해야 한다. Amgen, 598 U.S. at 610 그러나, 이 사건 청구항은
통상의 기술자가 발명을 구현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112(a)
의 실시가능 요건 위반으로 무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