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mberlain Grp. v. Techtronic Indus. Co., 935 F.3d 1341 (Fed. Cir. 2019)
본 사건은 US
7,224,275 (Movable barrier operators status condition transception apparatus
and method) 에 대하여, CAFC 가 abstract
idea 로 특허무효 판결한 사건이다. CAFC 는 ’275
특허의 claim 1이 Alice two-step
analysis 에 의하여 판단한 결과, 종래의 wireless
communications 를 사용하는 abstract idea 에 불과하므로, patent ineligible concept 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275 특허는 movable barrier (e.g., garage door) 의 상태정보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275 특허에 의하면, movable barrier operator 는 movable barrier 의 상태정보를 다양한 주변장치 가령, 센서, 알람, 디스플레이, 등기구 (light) 와 교신한다. Claim 1은 다음과 같다:
1. A movable barrier operator comprising:
a controller having a plurality of potential operational status conditions defined, at least in part, by a plurality of operating states;
a movable barrier interface that is operably coupled to the controller;
a wireless status condition data transmitter that is operably coupled to the controller, wherein the wireless status condition data transmitter transmits a status condition signal that:
corresponds to a present operational status condition defined, at least in part, by at least two operating states from the plurality of operating states; and
comprises an identifier that is at least relatively unique to the movable barrier operator, such that the status condition signal substantially uniquely identifies the movable barrier operator.
Patent
eligibility 는 법률심 (question of law) 의 문제로써, 이는 그 저변의 사실 문제 (question of fact) 를
포함할 수 있다. Interval Licensing LLC v. AOL, Inc., Fed. Cir.
(2018) 따라서, patent eligibility 에 대한 2심 재판부의 검토 기준은 de novo 이다.
Supreme
Court 는 abstract idea category 에 있어서 오랫동안 idea 그 자체는 특허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Alice
Corp. v. CLS Bank Int'l, 573 U.S. 208 (2014)
Alice step 1에 따라, 본 재판부는 claim 이 prior art 대비 어떠한 진보된 사항의 청구 (claimed advance) 가 있는지를 검토한다. Affinity Labs of Tex., LLC v. DIRECTV, LLC, Fed. Cir. (2016) 그러한 검토에 있어서, 명세서 기재사항은 claim 이 어떠한 발명에 관한 것인지 조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의 claim language 에 따라 발명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While the specification may help illuminate the true focus of a claim, when analyzing patent eligibility, reliance on the specification must always yield to the claim language in identifying that focus. 즉, 명세서 기재사항과 claim 중 claim 기재사항을 더 충실하게 따라 발명을 정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Claim 1은
“wirelessly communicating status information about a system”으로
발명을 정의하고 있다. 명세서도 그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데, 종래의
movable barrier operator system 과 본 발명의 차이점은 status information 이 무선으로 통신하는 점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physical signal path 를 사용했을 경우의 단점 (e.g., additional cost, exposed wiring, increased installation time)
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하였다.
Wireless
communicating status information about a system 은 abstract
idea 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관한 CAFC 의
복수의 판결이 존재한다.) 특히, DIRECT TV 판결에서, CAFC 는 regional broadcast content 를
out-of-region 수신자에게 wireless
communication 을 통하여 제공하는 것은 abstract idea 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Affinity Labs of Tex., LLC v. DIRECTV, LLC, Fed.
Cir. (2016) Affinity Labs 사건에서, CAFC 는 streaming content 를 handheld wireless
electronic device 로 전송하는 media system 에 대하여 abstract idea 로 판결한 바 있다. Affinity Labs of
Texas, LLC v. Amazon.com Inc., Fed. Cir. (2016) 상기의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wireless 환경에서 정보를 송/수신하는 것에 대한 광의의 개념은
abstract idea 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어떠한
claim 이 통신시스템의 기술적 개량을 특별한 실시 (specific
implementation) 만으로 한정한다면, 그것은 abstract
idea 가 아니다. 본 사건에 있어서, 특별한
방법이나 수단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명세서 기재사항은
데이터를 wireless 환경에서 전송하는 것은 “well
understood in the art”라고 하였다.
청구인 (CGI)
은 claim 이 physical nature 를
갖는 element (e.g., controller, interface, wireless data
transmitter) 를 포함하므로, abstract idea 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종래기술을 그대로 채용한 것에 불과 (“using
off-the-shelf technology for its intended purpose”) 하므로,
그러한 physical nature 그 자체로써 abstract
idea 에 해당하는 claim 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는 없다.
‘Inventive
concept’ step (Alice step 2) 에서, 우리는 어떠한 claim element 가 더해진 것이 있는지 좀 더 특정하여 검토한다. 단순히
conventional step 을 부가하는 것, high level
of generality 로 특정하는 것 등은 inventive concept 을 제공하는데
부적절하다.
명세서 기재사항에 따르면, claim element 각각 – controller, the
interface, the wireless data transmitter – 이 “well
understood in the art”라고 하였다. 이러한 conventional component 를 통상의 방법 (generic
way)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는 abstract idea 를 inventive concept 으로 변환할 수 없다. 즉, wireless communication 그 자체만으로는 본 발명을 inventive
concept 으로 되게 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