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en Eye Media U.S., Inc. v. EVO Lifestyle Prods., No. 2021-2096 (Fed. Cir. Jun. 22, 2022)
TB UK 는 D’828 특허권자인데, 해당 특허는 reusable and foldable shopping bag 에
관한 것이다.
2017.7, TB UK 는 GEM
에게 특허사용 금지 경고장을 발송하였고, GEM 은 2018.9,
declaratory judgment (비침해확인소송) 를 제기하였다. 그에 따라, 1심 재판부는 D‘828
특허에 대하여 functionality 를 사유로 특허무효 결정하였다.
DISCUSSION (Functionality)
1심 재판부는 D‘828 특허가
기능에 관한 것으로 청구 (dictated by function) 되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결하였다. TB UK 는 1심 재판부가
Sport Dimension 의 디자인 특허의 functionality 에 관한 5 factor test 를 잘못 적용하여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1심 재판부의 디자인 특허 기능성 판결에 대하여, 2심 재판부의 검토 기준은 clear error 이다. Ethicon Endo-Surgery, Inc. v. Covidien, Inc., 796 F.3d 1312
(Fed. Cir. 2015) 디자인 특허로 보호되는 것은 온전히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지 말아야 한다. (“the design must not be
governed solely by function, i.e., that this is not the only possible form of
the article that could perform its function.”) Rosco, Inc. v. Mirror Lite Co.,
304 F.3d 1373 (Fed. Cir. 2002)
디자인 특허가 물품의 실용적 목적에 따라 결정된 디자인이라면 무효이다. (“dictated
by the utilitarian purpose of the article.”) High Point Design LLC v. Buyer’s
Direct, Inc., 730 F.3d 1301 (Fed. Cir. 2013)
디자인 특허의 기능성 여부 판단 (whether a design is dictated by function) 시, 재판부는 다음의 요소를
검토한다: (1) 보호 (청구) 된 디자인이 최선의 디자인 (best design) 인지 여부, (2) 대체 디자인이 물품의 유용성 (utility) 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3) 수반하는 (concomitant) 유틸리티
특허의 존재여부, (4) (디자인 특허의) 광고가 디자인의
특정 유용성의 특징을 선전한 유무, (5) 디자인의 요소 또는 전체적인 외관에 기능에 의해 명확히 정의되지
않는 요소의 유무 Sport Dimension, Inc. v. Coleman Co., 820 F.3d 1316 (Fed. Cir. 2016)
(이하, 본 판결은 D’828 특허의 비자명성에 기초한 무효를 판결하였으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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