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26일 화요일

미국 특허법: 판례로 읽는 핵심 쟁점 (Practical Insights in Case Law) (책출판)

 


미국 특허법: 판례로 읽는 핵심 쟁점 (Practical Insights in Case Law) 

구입처: 예스24

미국은 특허 소송이 빈번한 분쟁 중심의 제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특허 담당자는 분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하고, 특허 분석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쟁력 있는 특허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라이선스 협상을 추진하며, 특허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신 특허 판례는 이러한 실무적 요구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이 책은 연방법원 판결을 통해 미국 특허법의 주요 개념과 해석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허법 중요 조항에 대해, 각 조항별로 주요한 특허 요건과 관련된 대표적 판례 (landmark case) 를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아울러, 각 요건을 정의하는데 중요한 판례 중 일부는 최신 사건이 아니더라도 포함하였으며,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또한, 특허 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균등침해 이론 (Doctrine of Equivalents),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특허 출원인의 정직 의무 (duty of candor), 국외 판매 (foreign sales) 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인공지능 (AI) 관련 특허법적 쟁점 등 주요 주제를 선정하고, 각 주제별로 대표 판례를 바탕으로 핵심 쟁점을 설명했다. 특허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양한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발명이 등장할 뿐만 아니라, 특허법 외에도 헌법 (Constitution), 계약법 (contract law), 민사소송규칙 (FRCP) 등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함께 논의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특허법의 핵심 개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판결문은 특허법을 이해하는데 그 어떤 자료보다도 유익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1부) 특허요건 (Patentability Requirements)

미국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권 (Jurisdiction)

항소심 재판부의 심리기준 (Standard of Review)

35 U.S.C. §101 Inventions Patentable: 특허대상 발명 (Patentable Subject Matter); 추상적 개념 (Abstract Idea); 발명자 적격 (Inventorship); 자명성 유형 이중특허 (Obviousness-type Double Patenting)

35 U.S.C. §102 Novelty: 신규성 (Novelty); 선행기술 (Prior Art); 제3자 선출원 (Intervening Disclosure) 의 선행기술 제외; 내재성 (Inherency); 판매된 발명 (On-sale Bar)

35 U.S.C. §103 Non-obvious Subject Matter: 비자명성 판단기준 (Graham Framework); 확장적이고 유연 (Expansive and Flexible) 한 접근방식; 일응의 자명성 (Prima Facie Case of Obviousness); 유사기술분야 (Analogous Art); 통상의 기술 수준 (Level of Ordinary Skill); 결합의 동기 (Motivation to Combine); 시도의 자명성 (Obvious to Try); 회피 교시 (Teach Away); 2차적 고려사항 (Secondary Considerations)

35 U.S.C. §112 Specification (a): 발명기재 요건 (Written Description); 실시가능 기재요건 (Enablement)

35 U.S.C. §112 Specification (b): 특허청구항 명확성 (Claim Definiteness) 요건

(2부) 심층 논의 (Selected Topics)
특허청구항 해석 (Claim Construction):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의미 (Ordinary and Customary Meaning); 출원 심사 중 포기 (Prosecution Disclaimer); 용어 정의자 원칙 (Own Lexicographer Rule); 명세서 기재에 의한 포기 (Disavowal); 기능식 청구항 (Means-plus-Function Claim); 전제부 (Preamble)

균등침해 이론 (Doctrine of Equivalents): 출원경과 금반언 원칙 (Prosecution History Estoppel); 출원경과 금반언 추정 (Festo Presumption) 의 번복; 공중에의 개시-헌납 원칙 (Disclosure-Dedication Rule); 청구항 한정사항 무력화 (Claim Vitiation); 선행기술 포섭 (Ensnarement); 특허침해의 제한적 예외 (Limited Exception) 로 명시한 판결; 한정요구 대응에 의한 균등침해 주장 제한 여부

디자인 특허 (Design Patent): 물품성 (Article of Manufacture); 장식성 (Ornamental Feature); 비자명성 판단기준; 통상의 관찰자 판단기준 (Ordinary Observer Test); 디자인 특허관점 출원경과 금반언
특허 출원인의 정직 의무 (Duty of Candor): 35 U.S.C. §115 Inventor’s Oath; 불공정 행위 (Inequitable Conduct) 판단기준; IDS 제출 선행기술에 의한 특허무효 주장


국외 판매 (Foreign Sales) 의 손해배상 청구: 35 U.S.C. §271 Infringement of Patent (f)(2); 국외 일실이익 (Foreign Lost Profits) 의 손해배상 청구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AI 소프트웨어의 발명자 적격 (Inventorship), AI 발명의 특허 대상 적격 (Patent Eligibility), AI 발명의 실시가능 기재요건 (Enablement)

Damages for convoyed sales - Wash World Inc., v. Belanger Inc., No. 2023-1841 (Fed. Cir. Mar. 24, 2025)

 Wash World Inc., v. Belanger Inc., No. 2023-1841 (Fed. Cir. Mar. 24, 2025)

(쟁점 특허) Belanger car wash system 의 제조업자로 US8,602,041 의 특허권자이다. ’041 특허는 세차 장치의 공간 (envelope) 내에서 차량을 세차 구역 (bay) 으로 진입시킬 때 차량을 중앙 정렬하기 위한 시각적 신호 (visual cue) 를 제공하는 조명 시스템을 갖춘 세차 시스템의 조합에 대하여 개시한다. 해당 시스템은 좌우로 이격된 한쌍의 분사 암 (twin, laterally spaced-apart spray arms) 을 포함하며, 각 분사 암에는 운전자가 세차 구역으로 진입할 때 시각적 신호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명세서에는 분사 암 또는 조명 지지대 (light supports)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적 특징이 설명되어 있고, 그 예로 탄력성 있는 분사 암 구조 (soft or resilient arm structure) 및 절단식 이음부 (breakaway joint) 를 제시한다. 그리고, 분사 암은 세차 장치의 운반대 (carriage) 로부터 회전 가능 (pivotally) 하게 매달려 있으며, 운반대는 세차 장치 상부에 차량 길이 방향으로 설치된 레일에 장착되어 있다. 분사 암은 세차 및 헹굼 단계에서 세차 구역 (bay) 에 주차된 차량의 외부를 따라 이동하며 차량을 세척하고 헹굴 수 있다. Fig. 1 으로 설명되는 실시예는 차량 (12) 이 진입하는 wash bay (10) 가 차량 폭보다 넓게 구성되고, 한쌍의 L 자형 spray arm (30, 32) 이 관로를 따라 물을 이동시킨 후 nozzle (34) 을 통과하여 물을 분사하는 구조를 개시하고 있고, 세차 구역 (bay) 내에서 차량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 채, 물과 세제 등을 차량에 분사하는 것에 관하여 개시하고 있다. 연장 원통형 조명 (38, 40) L 자형 암의 수직 부분에 부착되어 그 길이를 따라 배치된다. 조명은 제어부 (26) 로부터 각 개별 조명장치 (38, 40) 로 연장된 데이터 라인 (42) 을 통해 간헐적 (intermittent) 점멸 모드로 동작할 수 있다. 점등된 조명은 일종의 골대 (goal-post) 효과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운전자가 차량을 L 자형 암의 중앙을 통과해 주행하도록 돕고, 세차 구역 (bay) 의 끝까지 해당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Claim 7은 다음과 같다:

A spray-type car wash system comprising:

a carriage for translating a vertically ori-ented spray arm relative to a predefined wash area;

wherein the vertically oriented spray arm is dependingly mounted from the carriage so as to extend substantially vertically into the wash area for controlled travel relative to a vehicle in the area; said arm comprising a fluid conduit and a plurality of vertically spaced apart nozzles arranged along a vertical axis for directing fluids laterally of the arm toward a vehicle in the wash area; and

a lighting system comprising a plurality of light sources carried by the arm and distributed along substantially the entire vertical length of the arm so as to be capable of producing illumination along substantially the entire vertical length of the arm, wherein at least a portion of the light sources and at least a portion of the nozzles are partially enclosed within an outer cushioning sleeve that encloses the fluid conduit of the spray arm.





(사건의 경과) 2018. 5, Belanger 는 특허침해금지 경고장을 Wash World 에 전달했다. Belanger Wash World Razor EDGE 세차 시스템이 ’041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Razor EDGE 시스템은 single lighted spray arm (LumenArch) 을 채용했는데, 이를 통해 암이 세차 중 차량 주위를 이동하게 가이드 했다. 이후 제기된 1심 재판중, 재판부는 수건의 청구항 해석 결정을 발행했는데, “predefined wash area” “outer cushioning sleeve” 에 관한 것이었다. Wash World LumenArch 는 탄력성이 없는 단단한 플라스틱 커버를 갖는 구조이므로 “outer cushioning sleeve” 한정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LumenArch 시스템이 분사 암의 경로를 차량의 치수 (dimension) 와 분사 암에 대한 차량의 위치를 기반으로 결정하는데, 이 정보는 sonar 를 통해 측정된다고 하면서, “predefined wash area” 한정사항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그러한 주장을 배척하고 그에 따른 Wash World 의 청구 (motion) 를 기각했다. 이어진 4일의 심리 (trial) 를 거쳐, 배심원단은 Razor EDGE 세차 시스템이 Belanger ’041 특허를 침해한다는 평결 (general verdict) 을 내렸고, Belanger 에게 lost profits 손해배상액으로 $9,800,000 reasonable royalty 손해배상액으로 $260,000 을 인정하여 총 $10,060,000 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1심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과 일치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Wash World Razor EDGE 세차 시스템을 사용, 제조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injunction 을 발행했다. Wash World 는 항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Stark)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청구항 해석 판결과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심리했으나, 본 글에서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서만 다룬다.]  Wash World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Belanger 의 특허와 기능 관계 (functional relationship) 가 부재한 부가적 시스템 (auxiliary system) 을 손실이익 (lost profit) 으로 인정한 것은 재량권 남용 (abuse of discretion) 이라고 주장했다. Wash World 1심 재판 중 Belanger convoyed sales 에 대한 lost profits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 Daubert motion 에 항변하는 등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보전했다. Convoyed sales 란 특허 제품의 판매와 기능적으로 관련 (functionally associated) 된 비특허 제품의 판매 사이의 관계 (relationship) 를 의미한다. Am. Seating Co. v. USSC Grp., Inc., 514 F.3d 1262, 1268 (Fed. Cir. 2008) 본 사건에서, Wash World 의 주장대로, conveyed sales 에 대한 손해배상을 뒷받침 할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Convoyed sales 에 대한 lost profits 배상 판결을 위해서는, 특허권자는 비특허 제품과 특허 제품이 함께 기능적 단위 (functional unit) 를 구성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이들이 하나의 조립체 (single assembly) 의 구성 요소 또는 완전한 기계 (complete machine) 의 부품에 해당하는 것과 유사 (analogous) 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Rite-Hite Corp. v. Kelley Co., 56 F.3d 1538, 1550 (Fed. Cir. 1995) Convoyed sales damages 는 특허 발명과 본질적으로 기능적 관련이 없는 제품이나, 단순의 편의 (convenience) 또는 사업적 이점 (business advantage) 을 위해 침해 제품과 함께 판매되었을 뿐인 제품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시된 증거를 Belanger 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더라도, 합리적인 배심원이라면 Belanger Razor EDGE system 의 비특허 부품이 시스템의 특허된 부분의 기능적 단위를 이룬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Belanger 측 증인들은 Belanger 고객의 약 3/4 정도가 특허 청구항을 실시하는 세차 시스템인 세차 구역 내 자동화 (in-bay automatic, IBA) 시스템을 이미 비특허 건조기가 설치된 상태로 구매한다고 진술하던가, IBA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비특허 건조기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 형태로 판매된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 구성요소가 특허 세차 시스템과 패키지 (package) 형태로 판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Belanger 가 추가 lost profits 에 대한 배상 자격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기능적 관련성 (functional relationship) 을 보여주지 못한다. 오히려, 제품을 패키지로 함께 판매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 또는 사업적 이점을 위한 것에 불과하며, 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발생시키지 않는 전형적인 상황이다.

1심 재판부는 Wash World 의 청구를 convoyed sales 문제가 아닌 apportionment 문제로 잘못 파악했다. Apportionment 는 특허권자가 소송 대상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장치 (device) 에 대한 lost profits 을 청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Panduit Corp. v. Stahlin Bros. Fibre Works, Inc., 575 F.2d 1152 (6th Cir. 1978)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쟁점이 특허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추가 손해배상 (incremental damages) 인 경우, 적절한 쟁점은 비특허 구성요소가 convoyed sales 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American Seating 판결에서도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특허권자는 특허 제품과 함께 판매된 비특허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convoyed sales 에 해당하는 경우, lost profits 을 회수할 수 있다. , 특허 제품과 비특허 제품이 단일 조립체 (single assembly) 의 구성 요소 또는 완전한 기계 (complete machine) 의 부품으로 간주되거나, 양자가 함께 하나의 기능적 단위 (functional unit) 를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Am. Seating Co. v. USSC Grp., Inc., 514 F.3d 1262, 1268 (Fed. Cir. 2008)

상기와 같은 바, 본 재판부는 손해배상 판결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한다. 파기 환송심에서,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 중 $2,577,848 을 삭감하여 $7,482,152 로 결정해야 한다.

2025년 8월 4일 월요일

합의 약정에서 covenant not to sue와 license 용어의 구별 TransCore v. Electronic Transaction Consultants Corp., 563F.3d 1271 (Fed. Cir. 2009)

 TransCore v. Electronic Transaction Consultants Corp., 563F.3d 1271 (Fed. Cir. 2009)

 (사건의 경과) 1심 재판부는 TransCore Electronic Transaction Consultants (ETC) 에 대한 특허침해 주장이 patent exhaustion, implied license legal estoppel 에 근거하여 배척된다고 판단했다. TransCore E-Z Pass 와 같은 automated toll collection system 을 제조, 판매 및 설치하는 기업으로 몇 건의 관련 특허를 양수했다. 2000, TransCore 는 경쟁기업인 Mark IV Industries 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양측은 Mark IV $4.5M 의 합의금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는데, TransCore “unconditional covenant not to sue” 하기로 약정했다. 해당 조항은 다음과 같다:

3. In exchange for the payment set forth in paragraph 1, TCI hereby agrees and covenants not to bring any demand, claim, lawsuit, or action against Mark IV for future infringement of any of United States Patent Nos. 5,805,082; 5,289,183; 5,406,275; 5,144,553; 5,086,389; 5,751,973; 5,347,274; 5,351,187; 5,253,162; and 4,303,904, or any foreign counterparts of the aforesaid United States Patents, for the entire remainder of the terms of the respective United States Patents and their foreign counterparts. This Covenant Not To Sue shall not apply to any other patents issued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or to be issued in the future.

8. TCI, TII and GRAVELLE, for themselves and their respective predecessors, successors, heirs and assigns, fully and forever release, discharge and dismiss all claims, demands, actions, causes of action, liens and rights, in law or in equity (known, unknown, contingent, accrued, inchoate or otherwise), existing as of June 26, 2001, that they have against MARK IV, and its officers, directors, employees, representatives and attorneys of MARK IV, but excluding any claims for breach of this Agreement. No express or implied license or future release whatsoever is granted to MARK IV or to any third party by this Release.

수년 후, ETC Illinois State Too Highway Authority (ISTHA) toll-collection system 에 대한 컨설팅 및 설치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었고, 계약의 조건 중 하나는 ETC ISTHA ETC 로부터 구매한 toll-collection system 의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으로 했다. TransCore ETC 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 해당 소송의 인용특허 US5,805,082; US5,289,183; US5,406,275 Mark IV 에 대하여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특허였고, US6,653,946 은 그의 연관 특허 (related patent) 였다. 연관특허 ’946 TransCore-Mark IV 합의 시점에서 아직 등록 전인 특허이다. 1심 재판부는 ETC TransCore-Mark IV 합의에 의한 TransCore-ETC 소송에 대한 법률효과에 대한 summary judgment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특허들이 patent exhaustion, implied license legal estoppel 원칙에 의해 특허침해 주장이 배척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TransCore 는 항소했다.

(재판부의 판단) Summary judgment 는 모든 중대한 사실에 대한 진정한 쟁점 (genuine dispute) 이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이 법률상 판결 (judgment as a matter of law) 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적절하다. Anderson v. Liberty Lobby, Inc., 477 U.S. 242 (1986) Summary judgment 가 적절했는지 검토함에 있어서, 관련 증거를 피청구인에게 가장 유리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점은 피청구인의 이익이 되도록 판단한다. Ethicon Endo-Surgery, Inc. v. U.S. Surgical Corp., 149 F.3d 1309 (Fed. Cir. 1998) 1심 재판부는 Mark IV toll collection system 판매가 TransCore-Mark IV 합의 약정에 의해 허락된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TransCore 의 특허는 소진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재판부는 이에 동의한다. 최근, Qunata Computer, Inc. V. LG Electronics, Inc., 128 S.Ct. 2109 (2008)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특허 소진의 오랜 법리는 특허받은 물품의 최초로 허가된 판매가 그 물품에 대한 모든 특허권을 종료시킨다는 점과, 소진은 오직 특허권자가 허가한 판매에 의해서만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다. 본 재판부가 판단해야 할 쟁점은 “unconditional covenant not to sue” 가 특허 소진 목적상 그 약정을 받은 자 (covenantee) 에 의한 판매를 허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본 재판부는 간주된다고 판단한다. TransCore Jacobs v. Nintendo of America, Inc., 370 F.3d 1097 (Fed. Cir. 2004) 에 근거하여, “covenant not to sue” 가 승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Jacobs 사건에서, 본 법원의 패널은 합의 약정에 있어서 license covenant not to sue 의 각각의 역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다음과 같이 downstream customer liability 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If all that [the patent holder] intended to do through the settlement agreement was to free [the infringing manufacturer] of its liability for infringement, paragraph 5 of the agreement (the covenant not to sue) would have been fully sufficient to serve that purpose. Paragraph 3 [the license provision], however, goes much further by granting [the infringing manufacturer] an affirmative right to engage in the manufacture and sale of accelerometers to be used in tilt-sensitive control boxes. That grant comes without restriction of any kind. (특허권자가 합의 약정을 통해 의도한 바가 침해자의 침해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에 불과했다면, 약정서 제5 (covenant not to sue) 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나 제3 (license provision) 은 훨씬 더 나아가, 침해자에게 물품에 사용될 부품을 제조하고 판매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권한 부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이뤄졌다.)

Jacobs 재판부는 implied license 분석의 맥락에서 계약 당사자간 의도를 판단하기 위해 합의 조건 (settlement condition) 을 구분하였다. 그러나, Quanta 사건에서 연방 대법원이 설명한 바와 같이, patent exhaustion 분석에서는 downstream customer 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Jacobs 사건에서의 분석은 본 사안과 무관하다. 그보다는 특허권자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본 사안에 있어 더 중요하다. 이 원칙은 특히 patent licensing 에 있어서 중요한데, 왜냐하면 특허권자가 licensing 하는 것은 특허를 실시할 적극적인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제할 권리를 수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In fact, the federal patent laws do not create any affirmative right to make, use, or sell anything. . . . [T]he Supreme Court made clear that the patent laws provide a limited right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r selling a claimed invention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but afford no affirmative right to make, use, and sell a patented invention.”) Leatherman Tool Group Inc. v. Cooper Indus., Inc., 131 F.3d 1011, 1015 (Fed. Cir. 1997) 그에 따라, 특허권자는 license 또는 그 외의 방법에 따라 특허 받은 발명을 구현, 사용, 판매 등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를 수여할 수 없고, 단지 (특허권자에 의한) 소송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 뿐이다. 본 법원은 non-exclusive patent license covenant not to sue 의 법률효과가 동일한 점을 수차례 확인했다:

As a threshold matter, a patent license agreement is in essence nothing more than a promise by the licensor not to sue the licensee. Even if couched in terms of “[l]icensee is given the right to make, use, or sell X,” the agreement cannot convey that absolute right because not even the patentee of X is given that right. His right is merely one to exclude others from making, using or selling X. Indeed, the patentee of X and his licensee, when making, using, or selling X, can be subject to suit under other patents. In any event, patent license agreements can be written to convey different scopes of promises not to sue, e.g., a promise not to sue under a specific patent or, more broadly, a promise not to sue under any patent the licensor now has or may acquire in the future. Spindelfabrik Suessen-Schurr, Stahlecker & Grill GmbH v. Schubert & Salzer Maschinenfabrik Aktiengesellschaft, 829 F.2d 1075 (Fed. Cir. 1987)

그렇다면, 진정한 문제는 합의 약정의 문구가 “covenant not to sue” 인지 “license” 인지가 아니고, TransCore-Mark IV 합의 약정이 판매를 허락했는지이다. TransCore-Mark IV 합의 약정 문구는 명확하다:

“[TransCore] agrees and covenants not to bring any demand, claim, lawsuit, or action against Mark IV for future infringement . . . .”

이 문구는 어떠한 제한도 없이 특허침해를 구성할 행위 – making, using, offering for sale, selling, or importing – 를 승인한다. TransCore 는 특정 행위를 제한할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1심 재판부가 Mark IV ISTHA 에 대하여 판매한 행위로 인해 TransCore 의 특허가 소진되었다고 판단한 것에는 오류가 없다. 약정에 포함된 “No express or implied license or future release whatsoever is granted to MARK IV or to any third party by this Release” Release 조항에만 영향을 미치므로 이로 인해 라이선스에 대한 효력이 바뀌지 않는다.

2025년 6월 18일 수요일

부정관사 (a, an) 가 붙은 청구항 한정사항의 청구항 해석 (ABS Global, Inc. v. Cytonome/ST, LLC, 84 F.4th 1034, Fed. Cir. 2023)

Cytonome/ST US10,583,439 특허권자이다. ’439 특허는 시료 유체 (sample fluid) 포함된 관심 입자를 처리하기 위한 microfluidic device 관한 것이다. ABS Global ’439 특허에 대하여 비자명성 위반을 근거로 IPR 신청했다. PTAB IPR 수행하여 ABS ’439 특허의 무효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했다. Microfluidic device 유체가 이동하는 소형 채널을 채용하여 유체에 포함된 입자 (세포, 분자 ) 처리 (분류, 계수, 분석, 테스트) 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유체 (hydrodynamic focusing) 사용하여 시료 유체의 흐름을 집중시키는 것에 특징이 있다. 특정 조건 하에서, 첫번째 유체가 microchannel 유입되고, 두번째 유체가 동일한 microchannel 유입되면, 유체는 laminar flow (i.e., in parallel layers) 형성하여 섞이지 않고 흐른다. “Sheath flow” 이러한 laminar flow 형태인데, 입자를 포함하는 시료 유체와 입자를 포함하지 않는 (particle-free) 유체가 인접하여 흐른다. 초점 유체 (i.e., sheath fluid) 채용하여 시료 유체를 포커싱 (i.e., squeeze and confine) 하면, 사용자는 유체의 흐름 상에서 입자를 정확히 위치시킬 있다. Fig. 3A focusing device 실시예를 도시한다.

그림, 스케치, 도표, 일러스트레이션이(가) 표시된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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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 1 대표적인데, 다음과 같다:

1. A microfluidic assembly for use with a particle processing instrument, the microfluidic assembly comprising:

a substrate; and

a flow channel formed in the substrate, the flow channel having:

an inlet configured to receive a sample stream;

a fluid focusing region configured to focus the sample stream, the fluid focusing region having a lateral fluid focusing feature, a first vertical fluid focusing feature, and a second vertical fluid focusing feature, the lateral, the first vertical, and the second vertical fluid focusing features provided at different longitudinal locations along the flow channel, wherein a bottom surface of the flow channel lies in a first plane upstream of the first and second vertical fluid focusing features and the bottom surface of the flow channel shifts vertically upward to lie in a second plane downstream of the first and second vertical focusing features; and

an inspection region at least partially downstream of the fluid focusing region.

 

Claim 2 claim 1 한정하는 청구항으로써, “lateral fluid focusing feature” 대하여 “configured to introduce focusing fluid into the flow channel symmetrically with respect to a centerline of the sample stream” 것을 요구한다. 관련하여, 명세서 기재사항에는 다음과 같이 관사 (a, an) 대한 기재가 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isclosure, the term ‘a’ or ‘an’ entity refers to one or more of that entity. As such, the terms ‘a’ or ‘an’, ‘one or more’ and ‘at least on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herein.”

2020. 10, ABS ’439 특허에 대한 IPR 신청하면서, 특허 청구항이 다음의 3건의 선행기술에 의하여 비자명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Claire Simonnet & Alex Groisman, High-Throughput and High-Resolution Flow Cytometry in Molded Microfluidic Devices, 78 Analytical Chemistry 5653 (2006) (Simonnet) …

PTAB FWD에서, ABS Simonnet 근거하여, 신규성 위반을 주장했으나, claim 1 “a sample stream” 단수 의미 (singular-only meaning) 갖기 때문에, “single sample fluid stream” 의미로 해석되고, 그에 따라 복수의 시료 유체가 개시된 선행기술에 의하여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의 쟁점은 “a fluid focusing region configured to focus the sample stream” 한정사항의 청구항 해석이다. “the sample stream”에는 정관사 (the) 붙었으므로, 구의 선행 근거 (antecedent basis) 존재한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a sample stream”이다. “a sample stream” 단수만으로 해석되느냐, 복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되느냐가 쟁점의 핵심이다. 선행하는 명사 () 다시 지칭하는 “the” 선행어의 의미로부터 의미가 결정되므로, “a stream sample” 복수를 허용하는 의미를 가진다면, 그를 다시 지칭하는 “the sample stream” 역시 복수를 허용하는 의미를 가진다. Salazar v. AT&T Mobility LLC, 64 F.4th 1311, 1315 (Fed. Cir. 2023)

청구항 해석에 있어 정립된 2가지 측면이 사건에 있어서, 복수의 의미를 허용하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첫째, claim 1 transition 으로써 comprising 사용된 개방형 청구항 (open-ended claim) 으로, 청구항 형식 내에서 명사 앞에 부정관사 (a, an) 사용될 경우, 문맥상 달리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 “one or more” 해석되어야 한다. LiteNetics, LLC v. Nu Tsai Capital LLC, 60 F.4th 1335 (Fed. Cir. 2023) CAFC 이를 general rule (일반 원칙) 이라고 칭하며, 그에 대한 예외는 청구항의 문언, 명세서 또는 출원경과 사항이 원칙에서 벗어날 필요성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했다. Baldwin Graphic Systems, Inc. v. Siebert, Inc., 512 F.3d 1338 (Fed. Cir. 2008)

둘째, 사건의 명세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재가 있다:

“[F]or the purposes of the present disclosure, the term ‘a’ or ‘an’ entity refers to one or more of that entity. As such, the terms ‘a’ or ‘an’, ‘one or more’ and ‘at least one’ can be used interchangeably herein.”

상기 정의는 부정관사 (a, an) 관한 “one or more” 일반원칙이 건에 적용된다는 점을 부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강조한다. 또한, 이것은 용어 정의자 원칙 (lexicographer rule) , 명세서에서 발명자가 청구항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정의가 우선한다는 원칙이 작동되도록 한다. Grace Instrument Industries, LLC v. Chandler Instruments Co., 57 F.4th 1001 (Fed. Cir. 2023)

사건에서 “a sample stream” 복수 허용 의미를 배척할 만한 충분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출원경과 사항은 해당 의미를 배척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그러한 주장이 실질적으로 제기된 바도 없다. 명세서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포기 (clear and manifest disavowal) 어떤 내용도 존재하지 않으며, 해당 의미를 완전히 부정한다 (totally negate) 기재도 없다. 특히, 명세서에 기재된 실시예들은 단지 예시로서 제시된 것에 불과하므로, 단수 의미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Cytonome 복수 허용 의미를 배척할 밖에 없게 만드는 작동 불가능성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존재함을 입증하지도 못했다.

PTAB 단수만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근거를 복수의 의미를 포함시킬 경우, claim 2 조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Claim 2에는 focusing fluid “introduced into the flow channel symmetrically with respect to a centerline of the same stream” 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PTAB 이것이 sample stream centerline 인용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장치의 중심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은 사유로 이것은 “one or more centerline” 으로 해석되는 것이 맞다.

PTAB 청구항 해석이 번복 (reversal) 되는 많은 사건에서, 적절한 절차는 PTAB 결정을 파기 (vacate) 하고, 사건을 환송 (remand)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 PTAB 제출된 주장의 내용이나 기록에 포함된 증거의 성격에 따라, 실질적 증거에 의해 지지되는 유일한 결론이 존재하고, 새로운 기록을 형성할 기회를 다시 부여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원심의 판단을 번복하는 것이 정당하다. Owens Corning v. Fast Felt Corp., 873 F.3d 896 (Fed. Cir. 2017) 따라서, 쟁점이 청구항들이 특허받을 없음이 뒷받침하는 증거만이 존재하고, 특정한 특허성 판단에 있어 PTAB 추가로 판단해야 적절히 제기된 쟁점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PTAB 판단을 뒤집는 (reverse) 적절하다.

(이하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a sample stream” 대하여 복수의 의미를 포함하는 것으로 청구항 해석 다음, 청구인이 제출한 선행기술 (Simonnet) 그러한 개시가 있다고 하면서, 신규성 위반으로 무효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