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tire claim 의 맥락에서 읽었을 때, preamble 이 다음과 같은 경우, claim limitation 으로 해석 해야 함.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Fed. Cir. (1999)
- Preamble 이 claim limitation 을 인용하거나 (즉, claim limitation 의 용어를 반복하여 기재하는 것),
- Preamble 이 claim 에 life, meaning, vitality 를 부여하는 경우,
- Claimed invention 의 구조 (structure) 에 대하여 한정하는 preamble 은 claim limitation 으로 취급해야 함
- Preamble 이 structural limitation 인지 아니면 단순한 purpose or use of the invention 인지 결정하는 것은, 오직 모든 기록 (명세서 기재사항, prosecution history)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명자가 실제로 발명한 claimed invention 이 무엇인지를 이해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음. Corning Glass Works v. Sumitomo Elec. U.S.A., Inc., Fed. Cir. (1966)
- Body of the claim 이 온전하고 내재적인 (intrinsic) 방법으로 claimed invention 의 모든 limitation 을 제시하고, preamble 은 단순히 발명의 목적 내지 용도 만을 기술하는 경우, 해당 preamble 은 claim limitation 으로 해석하지 않음. Pitney Bowes, Inc. v. Hewlett-Packard Co., Fed. Cir. (1999)
- Preamble 이 claimed invention 에 대한 purpose or intended use 로 기재된 경우에도, claim limitation 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는데 즉, prosecution history 중 해당 preamble 에 의하여, prior art 와의 차별성을 주장하는 용도로 쓰인 경우는 이를 claim limitation 으로 해석함. Metabolite Labs., Inc. v. Corp. of Am. Holdings, Fed. Ci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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